재산권 이전·이용계약

계약

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으로 하는 합의이다.

계약성립

  • 청약과 승낙의 합치 필요
  •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된다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거래약관

  •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관계를 전형적이고도 및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 동 약관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약관의 해석

  •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리의 원칙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
  • 제한적 해석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적 성질

  • 무상의 양도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증여의 종류

  • 정기증여: 일정 시기마다 무상으로 일정한 급부를 하는 증여
  •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법적 성질

  •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매도인의 의무

  •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인도
  • 부담 없는 소유권의 이전: 이전하여야 할 소유권은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 타인소유물 매매의 경우: 이행기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된다.
  • 목적물 인도의무
  • 부수의무: 물건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 등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
  • 대금의 이자
  • 목적물 인수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대금감액청구권
  •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는 불인정,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환매권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
  •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

  • 무상계약, 편무계약, 낙성계약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

  • 쌍무계약, 낙성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임대인 의무

  • 목적물인도 의무
  • 상태유지의무
  • 담보책임 부담
  • 등기협력 의무
  • 안전배려의무 등

임차인 의무

  • 차임지급의무
  • 임차물의 보관·반환 의무
  • 하자통지의무 등

대항력

  •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취득요건을 갖춤으로써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임차권
  • 주택임대차는 미등기시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차권의 보호 요건
    • 주택임대차가 유요하게 존재
    • 주택인도가 행해졌을 것
    •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등

임대차 존속기간

  • 기간약정: 최장기의 제한은 없으나,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은 안된다.
  • 기간미약정: 임차인의 지위 보호를 위하여 최단기 2년 보장

임대차 종료

  • 종료원인: 존속기간 만료, 해지통고, 해지 등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 혹은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통고 가능
    • 임대인 해지: 해지통고시부터 6월 경과 후 효력 발생
    • 임차인 해지: 해지통고시부터 1월 경과 후 효력 발생
    • 동산: 누가 해지통고를 하든 5일 경과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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